[보도자료]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청년글로벌마케터 양성으로 중소기업 수출전문인력 애로 해소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청년 수출전문인력의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우대 선정하고, 선정기업에는 수출바우처사업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수출전문인력을 양성·제공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이하 청년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19.7월 이후 신규로 채용되었거나, 사업수행기관의 추천에 의해 신규 채용된 자이다. 토익 700점 또는 HSK5급 이상 등 일정기준의 어학점수 등이 필요하며, 국제통상학 등 무역관련학과 전공자 및 GTEP* 등 무역인력양성과정 수료자는 선발시 우대한다.
* 무역협회 주관의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과정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2명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5월~7월 사이에 한달 간격 주기로 3회에 걸쳐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마케터는 3주동안 무역이론·실무, 무역영어 등을 이러닝 방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 코로나19 사태 해소시 분야별/지역별 소규모 집합교육 병행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제한상황을 고려하여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입국 제한이 풀린 주요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을 지원한다. 청년마케터는 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원받아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면담, 제품 order 수주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 한-중 양국간 합의로 5.1일부터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 시 입국절차 간소화 시행, 정부는 국제기구, 각국과 기업인의 입국제한 조치 완화 및 간소화를 추진 중
입국제한이 지속되는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수출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입국 바이어가 14일 간의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 중소기업청은 외교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과 조직문화 공유 차원에서 동일 직장내 선임 직원 중에서 1인 1멘토를 지정·운영하고, 해외 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별도 선정하여 청년마케터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19.7~)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서 인건비, 4대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은 선정시 우대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시 우대 지원한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이러닝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해외마케팅비용(왕복항공료, 해외체재비, 해외바이어 초청비 등)은 청년마케터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는 매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된다.
추진일정은 4월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청년마케터 및 참여기업을 선정·매칭하여,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마케터 양성 과정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수출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에 애로가 많았다며, 청년마케터 양성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200511_청년마케터사업 보도자료.hwp (143.0K) 6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11 08:59:59
- 이전글[보도자료]2021년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공고 21.03.15
- 다음글[언론보도]‘中企 수출 특화 T커머스’는 선택 아닌 필수 19.1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